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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의 일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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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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픙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때에요!

이혼에 대한 여러가지 법률 용어들 잘 모르시는 부분 이 많으실꺼에요

혼자 공부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기엔 어려움도 크고 시간상의 문제도 크죠

이혼 즉 혼인의 해소도 중요하지만 미성년자에 관한 문제나

재산분할, 위자료 등 제반 부수적인 사항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하니

헤어질때 헤어지더라도 재산 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융비 등

권리는 충분히 주장하셔야 해요!

협의이혼 이란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 하에 의한 이혼이에요!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가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해요!

협의이혼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이혼 숙려 기간이 지난 후

판사앞에 출석 하여 이혼 의사를 확이한다고 해요!

조정이혼이란

가사 소송법에 따라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여

재판상 이혼의 심판청구를 위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조정절차에서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다고 해요!

재판이혼이란

법률상 이혼 사유가 있을 때 부부의 일방적으로 청수하는 것이에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배우자를 고의로 유기한 경우,

배우자나 그 직계 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했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경우, 기타 이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런 경우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합의이혼 > 부부의 쌍방의 합의이혼 > 본적지, 주소지 관할법원 서류접수 >

판사확인 > 본적지, 구, 시, 읍, 면사무소에 이혼신고


조정이혼 > 조정신청 > 조정기일 통지서 송달 > 조정기일 출석 > 조정설립

*조정기일출석 후 강제조정 > 이의신청 > 재소신청

*조정기일출석 후 조정 불성립 > 재소신청

*조정기일출석 후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 재소신청


이혼소송 > 본적지, 주소지 관할법원 서류접수 > 가사조사 > 조정위원회 회부 > 변론기일 > 판결 >

본적지, 구, 시, 읍, 면사무소에 이혼신고

법무법인 중앙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나무이자 힘이 되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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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시간 잘 견뎌내셨어요 여러분

더이상 두려워 마시고 법무법인 중앙에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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